고용·노동
일용직 노동자 소득세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행사에 필요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일급 70,000원 알바비를 주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소득세를 띄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일급이 7만원이라면 별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