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전입신고를 해놓은 이유가 멀가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번에 아부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집에 어머니를 전입 신고 하는데, 문득 나타나 큰누나네가 모두가 같이 전입신고를 해놓았습니다.

실제로는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이득이 잇을까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경우에 상속부분에서도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허위 전입신고된거 빼버리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해야 하나요..세대주가 하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입신고 여부는 상속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세대주가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며 말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