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입신고 여부는 상속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세대주가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며 말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