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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인상적인산호
24년 중순에 대리인과 전세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변경없이 2년연장하는 계약이었고 당시에 위임장 및 신분증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주택과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서류양식이 틀리다고 했다고 다른 양식으로 재작성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작성하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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