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초단시간 근로자와
월요일 : 12:00 ~ 16:00 4시간
화요일 : 12:00 ~ 15:00 3시간
수요일 : 12:00 ~ 15:00 3시간 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로인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하지만 화,수 회사 휴무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되어 그대신 금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동안 출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려합니다.
이경우 월요일 4시간, 금요일 4시간으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않지만 일 소정근로시간이 화요일과 수요일은 3시간인데 1시간 초과한 분에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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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겨우 당초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당초에 주 10시간을 약정하였으므로 주 10시간 초과를 해야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