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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말똥구리270
강렬한말똥구리27021.02.28

롤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의 닉네임은 저의 본명이 들어간 닉네임인데요.

롤에서 같이 게임하던 사람이

제 이름을 넣어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고 일단 캡쳐는 해두었는데

고소를 하면 모욕죄라던지 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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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에 본명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 중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명인 아이디, 닉네임 만으로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 등이 없고 상대방이 바로 특정성을 알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이름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정도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