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매선약관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동일 소유자의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에서는 산정된 배상금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험사는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이에 대하여 사고의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선박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구상권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가 산정한 배상금으로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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