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사측에서 해주면 대출(융자)받을 때 제한이 생기나요?
중진공이나,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곳에서 시설/운전자금 융자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직원이 있다면, 추후 융자 심사할때 문제가 되는지, 혹은 일정 기간동안 융자 허가가 안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진공이나,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곳에서 시설/운전자금 융자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직원이 있다면, 추후 융자 심사할때 문제가 되는지, 혹은 일정 기간동안 융자 허가가 안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이에 관한 답변은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판단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퇴사자가 있다는 것보다는, 퇴사사유가 해고인지와 권고사직 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지에 따라 개별 지원금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가 궈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이면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융자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출조건상에 고용조정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실업급여 수급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비자발적 퇴사조치를 한경우라면
조건 미충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