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진공이나,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곳에서 시설/운전자금 융자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직원이 있다면, 추후 융자 심사할때 문제가 되는지, 혹은 일정 기간동안 융자 허가가 안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이에 관한 답변은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판단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