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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고릴라41

지적인고릴라41

매수한 상가주택에 부모님을 4층에 모시면서 1억 6천만원정도 전세계약형식으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4층 상가주택을 7억 9천만원에 매수하면서

어머님께서 1억 6천만원을 보태주시고

부모님을 4층에 모셨습니다.

저는 주거하고 있지 않고 타지에 제 집(주민등록상주소)이 따로 있어 실거주 중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이 상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셨으며

1억 6천만원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것도 증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증여로 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증여로 볼 수 있다면 틈틈히 다시 어머님 계좌로 돈을 보내드리면 될까요?

언뜻 알기론 10년내 5천만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년내 1억 1천만원을 어머님계좌로 불규칙적이지만 계좌송금을 해드린다면 이는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될까요? 어머님 통장계좌로 송금때 받는 분 계좌 기록에 채무상환이라고 늘 기입을 하면 더 좋을까요?

전세계약서를 썼고, 주거를 마련해드린 부분인데도 증여가 되는지 궁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억 6천만원은 전세계약을 통해 작성한 전세보증금입니다.

      이부분을 추후 부모님께 돌려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해당 주택에 전출을 하실 때 전세금 1.6억을 돌려주셔야만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만료 이후에 전액을 돌려주시면 되며,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