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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상가주택 전세계약 시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강남에 위치한 시세70억원 정도 지하1층, 지상 4층 상가주택이며 각 층 30평형입니다. 1,2층은 사무실이고 3,4층은 살림집이었구요. 보유기간은 30년입니다.

부모님은 현재 다른 곳에 거주중이며, 저희가족이 이 중 4층 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작년2022년11월까지 보증금1억에 월세 50만원으로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1억원 보증금을 드리고 계약서를 쓰고 살 계획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니 약 16평 투룸 전세가 2억5천으로 형성돼 있던데, 이 경우 제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2억 정도 차용한 것으로 하면 증여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시 부모님과 거래를 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2억의 차용증의 경우 추후 상환하셔야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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