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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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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받았을때 소송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만약 계약이 끝나는날이 4월20일이라고 치면 20일까지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하는건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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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이 만기시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일 4월 20일 이후 위에 설명한 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차계약이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이 후이면 6개월에서 2개월사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3개월전에 계약해지통지를 하면 계약이 해지 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 자료로 활용 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은 항상 소송으로 밖에 해결할수없는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즉시 소송에 나서야 하십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잘되어 해결될수도 있지만 ,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방법 밖에는 답이 없다고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다만 힘든부분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때 집을 비우셔야 하는데요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셔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등기설정까지는 보통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리다보니 이사예정일자보다 일찍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상황에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번째는 보증보험가입 하셨다면, 임대기간 만료후 절차에따라 보증금 횟수진행


      - 두번째는 보증보험가입 하지 않으셨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지연이자 지급요청하시어 압박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사정에 의해 먼저나가셔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후 이사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