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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계약 만료날에 주는게 아닌가요

계약 만료날에 보증금 주는게 아닌가요 만료날이 다가오는데도 보증금을 안주면 어떤게 하나요? 고소 해야 되나 민사 소송 인가오 어느쪽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보증금은 계약만료시에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계약이 종료되는 날 보증금을 지급받고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형사 고소 대상이 아닌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만료 후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고소를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