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차출퇴근제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약 3개월전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1년계약직)
회사 기본 출퇴근시간은 9시 ~ 6시이지만, 해당자분은 채용 때 육아문제로 인하여(아이 어린이집시간)
출퇴근 시간을 8시 30분 ~ 17시 30분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 상황을 고려하여 통상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적용해준 사항인데,
시차출퇴근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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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근로시간이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를 위하여 출퇴근제를 도입한 경우로서, 기존 근로시간 대비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이 요건입니다
우선 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니, 월별 출퇴근시간이 기재된 근태기록과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