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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로 등록이 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경찰이 경호를 하나요?

대선 후보로 등록이 되는 사람들은 주요 당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상한 사람도 대선 후보가 되는걸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에게도 경찰이 경호 인력을 배치하나요?

주요 후보가 아니라 기타 등등 후보에게도 경찰이 경호를 하는건가 해서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짝숭고한돌고래
    살짝숭고한돌고래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대선 후보로 등록이 되면 경찰경호 규정에 의해 경호인력이 정식으로 배치 됩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국회의장에 준하는 경호등급 '을'호에 해당하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1987년 직접선거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시행 되었고

    다만 국회 원외정당 이나 군소정당의 대통령후보 경호는 요청이 있을때 경호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여 모든 대통령후보를 모두 경호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건 아니구요. 본인 돈으로 경호를 붙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시에는 경호를 해주고 지금 후보님들은 개인 사비나 당에서 하거나 너무 임파가 몰릴시 나라에 신고하면 경찰분들이 위험지역을 보고 순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