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입관계 회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가져간다면
엘지 납품하는 업체와 지입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을 회사에서 가져가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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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하는 행정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살펴보고 실제 계약 이외에 당연히 지입 차주가 수령해야 할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이를 별다른 정함이 없이 해당 업체에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횡령이나 기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관계 및 계약 약정사항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기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하는 주체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입차주가 유류비를 부담해 왔다면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입회사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평소 유류비를 지입회사 측에서 부담해왔다면
지입회사가 유가 보조금 수령하는 주체가 되므로
별도로 이를 문제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토할 부분들이 많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