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예금만기시 인출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예금 만기가되어 개인적인용도로 사용을 위해 개인예금으로 옮기거나 개인통장으로 인출하려고합니다.
단순히 예금금리가 좋아서 사업자용예금으로 가입했었는데 위의경우에는 사업자통장에 다시 입금후 인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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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예금 만기가되어 개인적인용도로 사용을 위해 개인예금으로 옮기거나 개인통장으로 인출하려고합니다.
단순히 예금금리가 좋아서 사업자용예금으로 가입했었는데 위의경우에는 사업자통장에 다시 입금후 인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