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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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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예금만기시 인출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예금 만기가되어 개인적인용도로 사용을 위해 개인예금으로 옮기거나 개인통장으로 인출하려고합니다.

단순히 예금금리가 좋아서 사업자용예금으로 가입했었는데 위의경우에는 사업자통장에 다시 입금후 인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예적금 등에 가입한 이후 만기가 되어 해당 예적금을 해지한 경우에

      이 금액을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업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인출시에는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차변> 인출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는 달리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도 특별한

      세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개인 통장이든 사업자 통장이든 사업소득과 별개입니다. 이자소득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용통장에 입출금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