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성실사업자 정기예금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개인 성실사업자인데 기존에 정기예금 잡혀있습니다. 대표가 사업용으로 잡은 정기예금아니라고 하는데 인출금처리해서 없애버려도 될까요? 성실사업자라서 그렇게 해도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좌가 개인사업과 무관한 예금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없애거나 또는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시고 인출금 처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