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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개인 성실사업자인데 기존에 정기예금 잡혀있습니다. 대표가 사업용으로 잡은 정기예금아니라고 하는데 인출금처리해서 없애버려도 될까요? 성실사업자라서 그렇게 해도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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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좌가 개인사업과 무관한 예금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없애거나 또는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시고 인출금 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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