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법인사업자 단기차입금 관련문의드립니다.

당기 1기 예정부가세, 1기확정부가세가

법인사업자 대표님께서 개인 계좌로 납부하셨는데요.

그럼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으로 처리 한 후 기말에 단기차입금(주임종)으로 계정을 재 분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주신대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증빙으로 홈택스 납부서, 대표님 개인 계좌 이체내역(납부증빙)을 같이 보관해 두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대표가 대신 내준 것이므로 차입금에 해당하며, 나중에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