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단기차입금 관련문의드립니다.
당기 1기 예정부가세, 1기확정부가세가
법인사업자 대표님께서 개인 계좌로 납부하셨는데요.
그럼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으로 처리 한 후 기말에 단기차입금(주임종)으로 계정을 재 분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주신대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증빙으로 홈택스 납부서, 대표님 개인 계좌 이체내역(납부증빙)을 같이 보관해 두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대표가 대신 내준 것이므로 차입금에 해당하며, 나중에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