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실기 시험 답안을 영어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2차 실기 시험 답안을 영어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용어를 영어로 적으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적는다던가 하는 식입니다. 경영학의 경우 영어 표현이 더 적확한 경우도 있는 듯해서요. 실제 그럴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감점이 생기게 되나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글로 기재를 해주면서 영어를 병기해주는 부분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감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주관성이 조금은 담긴 평가이니 정형화된 답안지를 쓰시는 것이 평균점수를 받기에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차 과목 중 법학과목은 영어를 병기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이닝보너스, 유니온숍 등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영어 병기한다고 하여 감점이 있진 않을 것입니다.
그 외 경영학 과목에서는 영어 병기하는 게 채점자 입장에서 더 완성도 있는 이미지로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관리론은 영어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한글로 작성하되 인사용어는 영문으로 표기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 경영학이나 인사노무관리 시험에서 용어를 영어로 적으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