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요번에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은행 중도 인출은 아예 안되는 걸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기에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은 불가능하지만,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자동차 구입 목적만으로는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구입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있는 계좌가 현재 회사의 퇴직연금이 아니라

    이전 직장 퇴직금이나 개인 납입금을 보유한 개인형 IRP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계좌 종류와 해지 시 실제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구입은 따로 없습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확정급여형 퇴직금인 경우, 사용자와 서약서 작성 후 합의하에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매 명목으로는 퇴직금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