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조심해야 할 점 질문드려요.
건물은 5인이 가지고 있고, 토지는 8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자식 중 아들들로 증여가 된거 같고, 토지는 아버지 형제+ 사촌 (여자도 포함) 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물 소유자만 동의하고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임대료를 받는지, 아니면 한 명이 대표로 받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의 신분과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쪽에게 책임을 물을지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토지나건물소유자가 다를때는 임대료를 누구한테 입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임대료를 누구한테 입금할건지를 명확하게 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그런부분을 확실하게 짚게 해달라고 히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건물임대인(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권리확인 필요합니다. 토지 등기부상은 전세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간 임대차가 되어 잇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토지 이용권한이 없어져 토지 소유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 요구등이 있다면 건물 세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이 되면 건물금액에서만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에 공동 임대인의 협의하에 건물주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 합니다.
계약서 임대인은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공동명의인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하고 서명 날인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인 경우에는 건물 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소유자 지분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분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에 대한 낙찰 금액에서만 보증금을 반환받으며
토지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면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 보증금이 500만원 아래라면 그냥 계약하셔도 괜찮습니다만
그 이상 보증금 또는 전세인 경우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건물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토지 소유권자에게 대한 토지이용 동의서를 보여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냥 다른집 하라고 말하긴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