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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야망이넘치는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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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폭행죄 공탁 시 처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죄 고소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해 2주 진단서 및 증거 제출했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없어서 가해자가 공탁 시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공탁도 바로 거절할 예정입니다. 혹시 초범인 경우 공탁을 하더하라도 처벌은 동일한가요? 공탁을 거절하면 기존 처벌대로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4

    형사공탁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차이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탁을 거절하면 공탁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참작될 것입니다.

  • 폭행죄를 범한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공탁하더라도 혹은 공탁을 거절하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