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해서 가지고 있는데 2021년 10이후 세금관련

2020. 07. 29. 22:06

비트코인 채굴해서 가지고 있는데 2021년 10이후 세금관련 궁금합니다 10월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안내는지 어떻게 해야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10월이후매도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 지게 되는지 궁금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될 소득세법 개정안 부칙이 나와봐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시행일만 내년 10월 1일로 정해질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전체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부분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물론 손익통산됩니다.

즉 이 경우 2021년 1월 1일에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부분도 기타소득으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xx 조(가상자산 과세규정)는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식으로 부칙이 개정될 경우에는 10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비트코인 가격 등락에 대한 영향을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도 국내에 원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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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이후에 처분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021년 9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10월 1일 이후에 처분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시 9월 30일의 시가를 적용하게 되므로 사실상 그 이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2021년 9월 1일 취득 : 1천만원

    2021년 9월 30일 보유 : 2천만원

    2021년 10월 1일 처분 : 3천만원

    이 때에 암호화폐 매매차익(기타소득)은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입니다 .

    한편, 암호화폐의 시세는 어떠한 전문가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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