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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제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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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이후 추가 신용대출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부동산 잔금을 12월에 치르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1월인 지금 현 시점에 신용대출을 DSR 한도 내에서 추가로 받는게 문제가 될 수있나요?

부동산 구입 시 신용대출 5천 + 주담대를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1억이상 받은 후 주택을 구입하면 주담대를 상환해야할 수도있다고 해서요.

잠금 이후 대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이미 부동산 잔금 대출은 이루어 졌으며 이미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DSR 남은 한도내에서 신용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회수 사유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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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전히 완료된 후라면 추가 신용대출을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핵심 변수입니다. 이미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DSR 한도가 꽉 차서 신용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매우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맺었을 텐데, 이때 신용대출로 또 다른 집을 사는 것은 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니 사용 용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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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잔금 이우 추가 신용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잔금 이후에는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으셔도 되지만

    이미 기대출이 크기에 신용 대출이 많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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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 1억원 이상 받은 후 주택담보대출 상환' 의무는 2023년 초부터 해제되었습니다. 즉, 현재 규정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에 새로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대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변경된 부분이에요.

    따라서 12월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금 1월에 DSR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이미 주택 매매 절차가 완료되었고, 대출 실행 이후에 적용되는 규제였던 '신용대출 1억 이상' 규제는 사라졌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추가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질문자님의 총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DSR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상환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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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 등기 완료 후에는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도 원칙적으로 주담대 회수 사유가 아니고 핵심은 약정 위반 여부인데, 주담대 약정서에 추가 차입 제한 특약이 있거나 DSR 재산정 시 연체 위험이 커지면 은행이 관리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잔금 이후 대출이기에 부동산 자금을 메꾸기 위한 대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대출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은 은행 측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에 은행 측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