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하고 있는집 매매시 준비해야할 사항 문의드립니다.
임대하고 있는 집 매매 예정입니다.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할 사항, 고지를 미리해줘야하는지 등?
행정적처리 (임대차 해지 신청?)
부동산에는 집 매도시 준비해야할 사항? 여러곳에 내놓는게 유리한지..등 팁이있을까요?
1~3번 누락하지 말고 다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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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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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에게 매매 의사 통보: 매매 예정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행정적 처리: 매매 계약 체결 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부동산에 매물 등록: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여 빠른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