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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밝은파랑새101

밝은파랑새101

렌탈요금안내고소당했는대조사받으러

오래 됐는대 전에 렌탈하고 요금안내서 조사를

받고 왔었는대 끝난지 알았는대 갑자기 전화와서 그때받았던거 조사받아야한다고 12월안으로 안오면 체포영장 발부한다는대 체포영장하면 바로나와여 다른벌금도 7~8년이 넘어 생각없이 있다 교통사고나서 경찰 한테 걸려 벌금내고

나왔는대 검찰서는 안내면 수배되서 집으로

찾으러 온다하고 7~8년가까이 안찾아오다

사고조사하다 걸려서 내고 나왔는대 진짜

조사안가면 바로체포영장해서 잡으러 오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위와 같이 발언을 했다면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러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