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사는 외교 사절의 최고 계급이며, 외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단의 최고 장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교섭과 함께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을 의미하며, 대사 다음으로 제2 계급의 외교사절로 정식명칭은 특명전권공사입니다.
대사와 공사의 자리 순서 배치나 공식 행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 한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