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를 했는데 안들어주십니다.
이직하기 위해 수선생님께 퇴사하고싶다고 11월30일에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된다고 하시고 퇴사 여기서 안시켜주면 어차피 그 병원 입사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저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힌번 더 12월 3일에 말을 드렸지만 또다시 안된다 억지부리지 말라고 하셨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4일에 카톡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12월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이틀동안 안읽다가 읽으셨는데 답변도 없으신 상태 입니다. 병원에서 마주치면 없는사람 취급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이직 할 병원은 정말 가고 싶은곳이라서 수선생님께도 간절하다고 말씀 드렸지만 무시만 하십니다. 이대로 12월 8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해도 될까요? 퇴사 처리 안해주시면 어떤방법으로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 통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일기가 경과함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서 4대보험이 원활하게 상실처리 되지 않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고 퇴사전 사직서 제출기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맞춰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사직서를 수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와 관련하여 병원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면 1개월 후에 사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