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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아비185
살가운아비185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없나요?

와이프가 종교인인데 위의 내용처럼 소득이 83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 으로공제 안되나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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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면 인적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공제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