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목사 개인 자산으로 잡히나요?
차량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ex)OOO교회(목사이름)]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인데
이 경우 이 차량이 교회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량 등록 시, 차량이 개인 재산인지 단체 재산인지에 대한 구분은 등록 명의와 실제 소유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 명의 등록: 차량이 개인 명의로 등록되면, 일반적으로 그 차량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OOO교회(목사이름)"와 같은 형태로 등록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체 명의 등록: 차량이 교회와 같은 단체 명의로 등록되면, 그 차량은 단체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실질적 소유권: 차량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차량 구매 자금의 출처, 차량의 사용 목적, 그리고 차량 유지비용의 부담 주체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자금이 교회 자금에서 나왔고, 차량이 교회 업무에 주로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교회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1681 판결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교회 소유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등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18노16811).
결론차량이 "OOO교회(목사이름)" 형태로 등록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