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목사 개인 자산으로 잡히나요?
차량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ex)OOO교회(목사이름)]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인데
이 경우 이 차량이 교회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량 등록 시, 차량이 개인 재산인지 단체 재산인지에 대한 구분은 등록 명의와 실제 소유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차량 등록 명의개인 명의 등록: 차량이 개인 명의로 등록되면, 일반적으로 그 차량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OOO교회(목사이름)"와 같은 형태로 등록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체 명의 등록: 차량이 교회와 같은 단체 명의로 등록되면, 그 차량은 단체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실질적 소유권: 차량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차량 구매 자금의 출처, 차량의 사용 목적, 그리고 차량 유지비용의 부담 주체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자금이 교회 자금에서 나왔고, 차량이 교회 업무에 주로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교회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1681 판결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교회 소유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등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18노16811).
결론차량이 "OOO교회(목사이름)" 형태로 등록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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