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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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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계정과목과 고정자산등록이 궁금합니다.

제조관리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계약금 (3백만원)과 잔금 (80만원)을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①둘 다 각각 계정과목을 '소프트웨어'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급수수료일까요?

②소프트웨어로 계정과목을 한다면 고정자산등록할때 상각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③그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지급수수료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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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380만원정도면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1년 정도의 사용기간이면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고정자산으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무형자산상각비로 계정과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라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잔금 완료일까지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자산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전액 모두 지급수수료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면 정액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사용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