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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ite에서 2d미성년자 캐릭터가 나오는 야겜(가아청)을 구매해서 플레이했을때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걸릴 일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변호사분들 의견도 듣고싶어 글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등에 해당할 경우 소지도 처벌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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