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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꽃게133

느긋한꽃게133

공무원채용 합격후 신상정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많게는 3주 정도 걸린다고하네요. 거기에 검사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채용 합격후 인사관련부서에서 서류를 보내주고 사인후에 신상정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많게는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조사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네이버, 유튜브에 쓴 댓글 이런 것도 조사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범죄경력 관련하여 조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쓴 네이버나 유튜브 댓글은 확인도 안하지만 확인할수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채용 합격 후 인사 관련부서에서 신상정보조사를 무엇을 하는지는 여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합격 후에는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이를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격사유로는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 범죄경력, 징계에 의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이나 댓글은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