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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15

부가세 기한후신고 소득세 수정신고

4월달에 작년 부가세 신고를 기한후로 하였고

소득세 신고는 5월에하였습니다.

근데 부가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세무서에서 세금부과했는데 소득세도 자동으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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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부가세는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도 같이 결정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별도로 소득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신고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므로 고지까지 기다리는 동안 세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었으면 그 경정에 따라 별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질문자님이 홈택스 등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소득세도 세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4월에 부가세 신고를 기한후로 하셨으면,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오는 수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을 통해서 소득세 부과가 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세무사를 통해서 기한후 신고하시는 것이 더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상황에 있어서는 고객님의 수입금액과 비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고지가 늦게 날라올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본인이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