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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예정때 환급이나왔고 수정신고때문에 가산세 5만원정도가 있었습니다. 신고서에는 가산세 5만원때문에 환급세액이 줄어들었는데 이미 가산세는 따로 낸상태입니다.
그럼 확정때 환급세액 반영하는거 기존에 있던 환급액 넣어서 신고하면 되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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