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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칠면조211
우리가 같이 교육세미나 하고 돈을 지급하는데a업체랑 50:50으로 지급을 하거든요원래라면 지급할 업체에서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다 끊어서교육비미수금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 해서 처리했는데a업체가 세금계산서 해달라해서 먼저 발행 해준 상태인데미수금 / ??? 부가세예수금
???에 무슨 계정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교육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와 별개로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의미인가요? 교육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비 계상 후 상계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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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교육비가 그 순액일 것이므로 교육비가 실제 분담한 교육비가 맞게끔 기존에 인식한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분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