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상대계정 문의 드립니다

2021. 11. 25. 17:01

우리가 같이 교육세미나 하고 돈을 지급하는데
a업체랑 50:50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원래라면 지급할 업체에서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다 끊어서
교육비
미수금
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 해서 처리했는데

a업체가 세금계산서 해달라해서 먼저 발행 해준 상태인데

미수금 / ???
부가세예수금

???에 무슨 계정 써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교육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와 별개로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의미인가요? 교육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비 계상 후 상계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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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교육비가 그 순액일 것이므로 교육비가 실제 분담한 교육비가 맞게끔 기존에 인식한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분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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