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부인 확인 업체는 세무서인가요 국세청인가요 근로부인에 성립요건이 뭔가요
제가 같이 지내던 사람한태 유심 빌려줬다 제가 일한걸로 돈이 찍혀나왔는데 전 돈받은적이 없거든요...
그사람한태 무슨 유심 이용비를 받은것도 아니고 쓸때 있다고 해서 멍청하게 줬는데...
그걸로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심을 돌려서 사용하게 한것같습니다..
그리고 집나와서 종소세 확인할때 확인해서 부랴부랴 근로부인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런데 근로부인을 국세청에서 하는건가요? 그럼 제가 빌려준 명의를 확인 하나요 통장내역을 확인하나요?
그사람이 자기업체에서 제가 11월달에 2000만원 12월달에 100만원을 받았다고 지급명세서를 썻는데 11월 이전인 10월까지 서로 돈을 주고받은 내역만 있지 저때 돈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약용하여 손비 처리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한 경우 개인이 근로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함께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근로 부인 사실 확인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개인의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
에서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문 발송하여 근로부인 관련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의 근로 부인 사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관할 주소지(법인은 법인 본점)에 통보하여 인건비 부인을 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및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모두 추징토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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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실제 소득이 아닌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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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소지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상황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조사관님이 절차를 알려드릴 것 입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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