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빨래방에서 세탁시 영수증 처리는?
법인회사입니다
직원들 근무복을 코인 빨래방에서 세탁을 했습니다.
현금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 할수가 없는데 어찌 정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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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지출을 했음에도 관련 외부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에 대해 객관적인 내부증빙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 근무복은 정기적으로 세탁을 하는 것이므로 정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관련 사실을 기재한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준 4-0-5【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도46013-534, 2000.11.30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만원 이하 거래인 경우로서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수 있게
일자 사용처 사용내용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걸로 대체할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