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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현금을 100만원 인출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에게 직접 돈을 독려비(급여성)으로 지급하는데
이럴경우 차변에 계정과목을 가지급금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선급금으로 잡아도 되나요?
가지급으로 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선급금으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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