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급여 등을 손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일 이전에 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로 미리 처리하는 경우
(차변)급여 000 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이 경우 당해월에 지급하는 급여와 합산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차변)단기대여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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