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급여를 가불해준 경우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실제 급여일은 말일인데
직원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급여 중 100만원을 가불해줬습니다
계정과목은 어떤걸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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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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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더 컨설팅 할 게 없는데 글자 수를 채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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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급여 등을 손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일 이전에 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로 미리 처리하는 경우
(차변)급여 000 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이 경우 당해월에 지급하는 급여와 합산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차변)단기대여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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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실제 급여지급시에는 급여와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선급금 계정을 사용하면 되고, 추후 급여 지급시 급여 xx / 선급금 xx 하시면 됩니다(부족분은 미지급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