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은 우리나라 정부에 내는건가요?
해외주식은 매매시 250만 원 이상 차익이 나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제가 낸 돈이 미국 정부한테 가는건지 한국정부에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22%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우리나라로 흘러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이어도 한국 국민이 투자한 것으로 대한민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투자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같은 겨웅에는 해외정부가 아닌
우리나라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 내는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국의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은 한국 정부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것이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국인도 미국에서 매매차익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을 체결을 통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인도 한국에 투자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것처럼 한국도 미국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국내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는것이지 미국에 납부하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주식 세금은 우리나라 정부에 내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250만원이 초과된 것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투자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세금은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15%가 원천징수되며, 이후 한국에서 추가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국내외 주식 간 손익 통산도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국내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인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실 질문인 것 같습니다 ^^
해외주식에서 매매를 통하여 250만원 초과 수익이 발생 할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로 분류되어 세금이 발생 합니다. 당연이 "양도소득세"법은 국내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납부 하는 세금이겠죠 ^^
여기서 주의 해야 할 것은 미국 주식으로 배당 수익이 발생 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납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매매로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우리나라 정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한국 거주자로서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미국에서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 후 남은 금액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며, 한국에서는 해당 배당 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회사 급여 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이죠.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