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20년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부동산 상속을 해야하는데 당시 취득세만 내고 아직까지 상속등기는 하지않았어요.
취득세 낼 당시 엄마가 납부했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엄마, 자녀a, 자녀b)중 엄마만 상속하고 자녀들은 포기한다고 작성해서 제출했고 현재까지 재산세도 엄마가 납부하고 계세요.
2017년부터 생긴 자녀b의 장기채무로,
최근 이 부동산에 강제집행한다고 하는데,
등기전이지만 취득세납부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엄마만 상속한다고 제출했는데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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