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득세만 내고 상속등기 안한집 강제집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명의의 집을 엄마가 상속받으셔야 하는데 취득세만내고 등기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식은 오빠와 저 둘입니다.
딸인 제가 7년넘게 갖고있는 연체채무가 있는데,
대부회사인가 그쪽에서 엄마가 상속받으실 이집을 아직 등기신청하지 않은걸 알고 자녀인 저도 상속분이 있으니 강제집행을 하려고한다며, 그쪽에서 취득세를 냈고 그로인해 저희가 이전에 낸 취득세가 이중납부가 되어 저희에게 환급한다고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때 강제집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먼저 등기해서 막을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