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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자유로운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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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명의의 집을 아들인 제가 취득세를 납부하고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집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9개월이 지나갔는데 상속등기를 빨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속등기가 않된 상황에서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데 세금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등기를 나중에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에 어머니께서 거주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