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4. 27. 23:21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대수의 0.5%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하며,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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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축건물의 경우에는 설치의무가 면제되었으나, 내년부터 신축 건축물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기축건물에도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설치의무(2%)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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