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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신뢰할만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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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피부질환면책이라는이유로보험사 보험금지급거절

정형외과에서발바닥티눈절제술후 입원3일하였습니다 실손보험사에서는 사마귀 피부질환면책항목이라는이유로 지급거절중입니다 보험청구가안되는걸까여

의사소견서에도 통증악화로 근심충부절단

봉합이라고적혀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미용목적 치료 및 일상생활 지장없는 피부질환 등 약관상 면책이 맞습니다.

    피부층말고 근육층까지 봉합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급 검토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이 몇세대언제가입한거냐에 따라다릅니다 면책사항이라고 하면 담보를 다시 살펴보심이 좋을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으로 수술 후 통뭔치료로 통원의료비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으나 입원한 경우라서 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설명을 듣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이 맞나요? 티눈과 사마귀는 코드가 다릅니다.

    사마귀로 코드를 받으면 실비는 면책사항이기에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티눈은 실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