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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를 무보험차상해 변경 가능한가요?

(과실비율 - 가해자 100 : 피해자/본인 0)

안녕하세요.

보행 중 영업차량에 치였습니다.

근데 영업차량에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직원의 잘못이라고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에도 무보험차상해로 가능할까요?

2) 지금 모두 일반으로 결제 중인데 금액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건보로 변경가능할까요?

3) 영업배상책임으로 쭈욱 할 경우 합의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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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는 서로 다른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건강보험으로 변경 가능 여부는 부상의 종류와 정도, 치료 방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3.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치료비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말하며,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위자료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에는 과실비율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0%이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 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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