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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이벤트로 받은 온천 티켓이 있는데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할때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티켓을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제세공과금 22%)를 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유리한 방법으로 합산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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