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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알쏠적금 우대금리 적용이 궁금합니다

카드이용 적용 조건 : 예금주의 신한카드 결제계좌의 신한은행으로 지정하고, 해당 계좌에서 카드 결제금액이 출금된 월에 이 예금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우대 이자율을 제공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엔 신한 신용카드 당월 결제대금 출금이 확인되면

우대금리 적용이 된다는 말일까요??

제 카드 대금 결제일이 23일인데 아직 5월달분 우대금이 적용이 완료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본인 명의 신한카드 (신용/체크)의 '결제계좌'를 신한은행 계좌로 지정하고, 해당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출금된 달의 적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우대 적용됩니다. 만약, 납부일이 월말인 데, 공휴일로 인해, 다음달에 이체된 경우는 당월 실적이 아닌, 다음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카드이용조건을 내용으로 보자면 해당계좌에서 카드출금이 빠지는 당에 월에 납부한 예금분에 한해서 우대이자자 제공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예를들자면 매월 10만원 적금을 한다고 치면 5월에 카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는 달의 예금 10만원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라고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