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겁나영리한청설모
겁나영리한청설모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이후 유품정리

아버지랑 연락안하고 지낸지 10년이 넘었고 그사이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며 결핵에의한 급사로 사망하셔서 연락받고 장례를 치뤄드렸습니다 이제 남은건 유품정리및 재산&채무 정리인데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않아 어떤지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만 봐도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을듯합니다.. 관리해주시던 동사무소에서는 법무사를 연결해주셨다는데 다른형제가 상담을 받아 저는 잘을모르나 상속포기를 하면 저희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넘어오니 한정승인을 하라했다는데 다른곳에 상담받았을때는 상속포기를 하라했다네요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해당내용은 어디서 상담받아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선고

    시에는 상속포기가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 1순위부터 4순위 까지의 모든 상속인 등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서비스를 하는 법무사 사무실 등에 보다 자세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 부동산이 없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나 관계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기타 친척 들)에게 아버지 채무가 넘어갈 수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