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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있는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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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절차 진행, 동일업무의 범위

회사의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행 전 퇴사를 희망하는 의사를 담아 메일을 인사팀에 전달하였고 행정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요청하여 육아휴직을 진행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최초의 상황과 달리 현재는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를 희망 하고 있습니다.

1. 위 상황에서 최초 퇴사의사를 표시한 메일은 퇴직절차를 진행함에 효력이 없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2. 복직시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수준의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나 판례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이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상황으로 1, 퇴직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거나 , 2 복직 후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하거나에 대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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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전하여 사직이 수리(승인) 되었다면 이후 사직의사의 번복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사용자의 수리행위가 있기 전이라면 사직의사의 철회는 유효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인력계획이나 조직체계의 변경이 있어서 종전의 업무에 복직이 어렵다면 동일한 수준의 다른 직무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동일한 수준의 다른 직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른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임금 등 전체적인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과 내용 및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동등하거나 유사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복직 전에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충실히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휴직 당시 이메일이 사업주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부당해고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직서를 제출받았더라면 조금 나았을 듯합니다.

    2.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원직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통상의 사무직을 통상의 사무직 수준(업무만 변경)으로 수평이동 시키는 정도라면 인정됩니다.

    3.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세요, 두가지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9232725i